코로나에 급증한 속눈썹 시술…접착제 90% 금지 물질 함유

입력 2022-08-11 08:58   수정 2022-08-11 09:0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7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한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속눈썹 연장이나 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등을 시술하는 업소에 대한 시민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실제로 시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약 809개소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SNS 등을 통해 일대일 예약을 받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 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 사례를 접수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벌였다. 그 결과 90% 상당인 19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1개 중 19개에서 검출됐고, 함량 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에서 기준치의 4∼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21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조일자, 신고번호나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었다.

시는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미용사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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